가족이 돌아가셨어요
STEP 1
사망 관련 서류와 사망신고 확인하기
사망 증빙 서류를 챙기고, 사망신고를 언제·어디서·누가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필요한 만큼 발급받았는지
- 사망신고 기한과 신고 장소
-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신고의무자)과 필요한 서류
- 매장·화장 등 장사 방법에 따른 신고 절차
왜 확인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신고의무자는 친족, 동거자 등이며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통·이장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여러 부의 사본
- 신고인 신분증
- 고인·신고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습니다(이후 여러 기관에서 요구합니다).
- 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 장사 방법(매장·화장)에 따른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장례 절차 자체(빈소, 발인 등)는 이 안내의 범위가 아닙니다.
공식기관에서 할 일
사망신고 방법·구비서류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 사망신고 (행정안전부 정부24, 새 창) · 행정안전부 정부24
사망신고 관련 법령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정부24 — 사망신고 (행정안전부 정부24, 새 창) · 행정안전부 정부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망신고하기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자격·기간·금액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처리 전에 위 공식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최종 확인일:
위 날짜는 이 단계 안내를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