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셨어요
STEP 5
자동차·부동산 등 재산 확인하기
고인 명의의 부동산·자동차 등 등록된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속 판단(STEP 7) 전에 명의를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
-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나온 부동산(토지·건물)과 자동차
-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 자동차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또는 폐차(말소등록) 절차와 그 기한
- 각 재산에 처리 기한이 있는 항목이 있는지
-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협의가 필요한 사항
왜 확인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폐차(말소등록)를 하는 경우도 기한이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부동산 상속등기는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등기 관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명의 이전이나 처분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속 승인·포기 판단(STEP 7)이 끝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
- 부동산·자동차 관련 서류(등기권리증, 자동차등록증 등 가지고 있는 것)
- 가족관계·상속인 범위 확인 서류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서 부동산·자동차 목록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은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는 이전등록·폐차 절차와 기한을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처리 기한이 있는 항목을 먼저 표시해 둡니다.
- 상속 승인·포기 판단(STEP 7) 결과에 따라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금 계산은 이 안내의 범위가 아닙니다.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세는 국세청에 확인하세요(STEP 8 참고).
-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분할 방식은 법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공식 법률 상담을 이용하세요.
- STEP 7의 상속 판단이 끝나기 전에 명의를 옮기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공식기관에서 할 일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폐차 절차와 기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이전등록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 정부24 (행정안전부, 새 창) · 행정안전부
자격·기간·금액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처리 전에 위 공식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최종 확인일:
위 날짜는 이 단계 안내를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