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봄이 필요해졌어요
STEP 6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확인하기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도착한 결과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
- 결과 통지 방법·시기와, 받은 서류의 종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필요 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내용, 유효기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적힌 이용 방식과 월 한도액 범위
- 언제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원칙적으로 인정서·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이의(심사청구) 절차와 기한
왜 확인해야 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는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가족이 부모님 상태만 보고 '몇 등급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급여 종류·유효기간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월 한도액 범위 내 이용 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서류가 이후 기관 이용과 비용의 기준이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음). 정확한 방법·서식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도착한 결과 서류 원본
- 인정조사·의사소견서와 관련해 메모해 둔 내용
어떻게 확인하나요?
- 받은 서류의 종류와 각 서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급여 종류·유효기간, 이용계획서의 이용 방식을 적어 둡니다.
- 결과에 동의하면 다음 단계(급여 형태 비교, 기관 찾기)로 넘어갑니다.
-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 방법과 기한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 부모님 상태만으로 등급을 예측하거나, 특정 등급을 목표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마세요.
-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만료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STEP 10 참고).
공식기관에서 할 일
결과 서류의 의미와 이용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결과 수령·이의신청 관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판정 결과 수령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판정 결과 이의신청 (법제처, 새 창) · 법제처
자격·기간·금액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처리 전에 위 공식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최종 확인일:
위 날짜는 이 단계 안내를 공식 출처와 대조한 날입니다.